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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5.8.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5.8.19부터 60일내인 ’95.10.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5.10.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