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591 (1995.02.1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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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오락실들에 대한 귀속년도별 청구인 지분을 가리는데 여부(기각)

[결정요지]

○○호텔의 경우 93.5.13 폐업전인 87.2.1~93.1.31 기간동안과 폐업후인 93.2.1~95.1.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와 당해 호텔의 오락실을 임차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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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O호텔, OO호텔, OOOOO호텔, OOOO호텔의 오락실(이하 4개 호텔의 오락실을 총칭하여 “쟁점오락실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91 귀속 및 92 귀속년도에 35%~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나타났다.

처분청은 귀속년도별, 오락실별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6.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709,58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83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귀속년도

사 업 장 별

총 수 입 금 액

지분율

청구인 귀속 수입금액

’91

OOO호텔

2,839,412,894원

40%

1,135,765,157원

OOOO호텔

1,176,404,253원

40%

470,561,701원

OOOOO호텔

2,386,268,772원

35%

835,194,070원

OO호텔

858,402,671원

40%

343,361,068원

소   계

7,260,488,590원

 

2,784,881,996원

’92

OOO호텔

2,725,596,192원

40%

1,090,238,476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90년도 이전까지는 몇 개의 오락실에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90년도 말까지는 모든 지분을 처분함으로서 91, 92년도에는 OOO호텔 오락실외 3곳으로부터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O호텔, OOOOO호텔 및 OO호텔의 경우 청구인이 91.12.31에 청구인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사업장 동업자가 확인하여주고 있고, OOO호텔의 경우 93.5.13 폐업전인 87.2.1~93.1.31 기간동안과 폐업후인 93.2.1~95.1.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당해 호텔의 오락실을 임차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오락실들에 대한 귀속년도별 청구인 지분을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 과세내용과 관련해서는

OOO호텔 오락실의 경우 81.2~93.1.13 기간동안 청구인 지분이 40%였음을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94.5.2 확인하여줄 뿐 아니라, 이러한 청구인의 지분소유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였음이 93.6.3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OO호텔 오락실의 경우 88.1.12~91.1.31 기간동안 청구인 지분이 40%이었으며, 91.12.31 이후 청구인 지분을 OOO가 인수하였음을 94.5.19 동업자였던 청구외 OOO가 확인하여 주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청구인 소유지분 사실을 88.1.22~91.1.22 기간중 당해 호텔 오락실의 명의위장 사업자였던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OO호텔측과 87.10.13, 91.4.8, 2차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맺고 당해 오락실의 점포면적을 93.10.31까지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당해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OOOOO호텔의 경우 88.12월부터 오락실 지분율이 OOO 35%, 청구인 35%, OOO 20%, OOO 10%이었다가 91.12.31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94.5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당해 호텔 오락실 지분이 35%이었음을 93.6.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OOOO호텔의 경우도 94.4.28,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당해 오락실의 사업자등록은 OOO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는 OOO 40%, 청구인 40%, OOO이 20% 공동사업이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93.6.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였음이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따라서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들에 따라 91년 및 92년 귀속사업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