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537 (1996.05.23)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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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에게 6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제반증빙에 의하여 거주사실 및 임대자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전 1년이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의 임대보증금으로서 추가의 사용처로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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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5.9.1 청구인들에게 90.3.30 상속분 상속세

                      7,404,000원 및 동 방위세 1,234,0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90.3.3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23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각종 공제액 190,400,000원을 차감한 41,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9.1 청구인들에게 90.3.30 상속분 상속세 7,404,000원, 방위세 1,234,000원을 결정고지(당초 상속세 12,420,000원, 방위세 2,0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결과 경정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이하 “OO동주택”이라 함) 양도금액 130,000,000원(양도금액 180,000,000원에서 지하층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함)에서 84.9.14부터 양도시까지 임차하고 있던 OOO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 지고 있던 차입금 7,500,000원, 장녀 OOO가 위 같은 금융기관에 지고 있던 차입금 10,000,000원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이니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OO동주택의 임차인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OO동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한 데 대하여 주택전세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라 그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이 6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

2) 상속인 OOO 등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양도한 OO동주택을 양도일 현재 OOO에게 6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나. 쟁점1)에 대하여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삭제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상속개시전 양도주택인 OO동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지하 95.48㎡, 1층 86.4㎡, 2층 70.7㎡)의 건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일전인 90.3.29 1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인 OOO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OO동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이 OO동주택의 또다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처 및 자와 함께 84.9.14 이후 OO동주택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개시일인 90.3.30현재(이후에도 주소지를 둠)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88.9.21 피상속인과 OOO이 계약체결한『주택전세계약서』에 의하면 OO동주택 48평을 위 OOO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 OOO도 확인하고 있고, OO동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도 확인서를 통하여 “동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180,000,000원에서 매수당시 OO동주택 1·2층에 전세를 살고 있던 OOO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지하층(반지하층)에 살고 있던 OOO의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위 전세계약서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결정시 OO동주택의 임차인으로 인정한 OOO외에 OOO도 동 주택의 양도일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자의 확인 등 청구인 제시 증빙서류에 의하여 OOO에게 6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위 증빙서류를 부인할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양도주택인 OO동주택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추가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시의 과세표준은 41,600,000원이나 위 쟁점1)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 60,000,000원으로 결정과세표준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0”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