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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83.12.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소재 OO예식장(垈 843.9㎡, 建 1,490.25㎡)과 동 “예식장 주차장”(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7필지, 垈 624.7㎡)을 취득하고 청구인지분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OOO 명의로 각각 4분의1씩 등기하였고, 또한 86.9.6 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垈 1,746㎡ 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OOO으로 등기(각각 4분의1지분)한 후 92.8.17 청구인과 위 OOO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 교환약정서를 체결하고 92.9.14 OO예식장의 위 OOO지분(4분의2)은 각각 OOO과 OOO에게 4분의1씩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한편 “OO예식장 주차장”의 OOO, OOO지분(각각 4분의1)과 “OO동” 토지의 청구인과 OOO지분(각 4분의1)은 OOO에게 소유권이전(주차장 : 교환을 원인으로 92.9.14 이전, OO동토지 : 매매를 원인으로 92.9.9 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아들인 OOO과 OOO 지분도 실지 청구인 소유이고 청구인과 위 OOO은 각자의 지분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이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94.7.1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귀속분) 양도소득세 851,558,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공동취득 및 공유물분할내용
- 공유물 분할사유 ◦ 92.8.17 청구인(OOO)과 OOO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교환약정서 체결 - 쟁점부동산의 OOO과 OOO지분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에는 다툼이 없다.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판례와 위 OOO의 고등법원 판례를 이유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건 OO예식장 부동산과 그 주차장 및 OO동토지는 등기원인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교환 및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 설사 그 등기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단순한 자산의 분할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대상인 OO예식장은 영업권(무체재산권)까지 포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 및 OO동 소재 부동산인 바 ㉰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의 분할가치를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 무체재산권인 영업권까지 평가한 경우까지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본다면 공유물분할의 범위는 확대되어 일부자산의 공유물분할시 현금을 받고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도 해당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건 공유물 분할이 협의에 의한 단순 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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