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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3 송파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4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33,000,000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청구인의 부모 OOO 및 OOO의 예금계좌에서 1995.10.16~12.30 사이 인출된 191,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OOO의 직원)의 예금계좌에서 1995.12.29 인출된 75,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송파구청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7,118,890원과 25,12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191,000,000원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원을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음에도 단지 매도자(송파구청)에 지급된 관련수표를 추적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 75,000,000원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분양받은 조합아파트(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재개발구역내 OOO OOOOO 27평형,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삼 46014-633, 1996.3.12), 청구인의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로 입금된 1,197,000,000원중 75,000,000원이며, 그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내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1995.10.16~12.30 191,000,000원(쟁점①금액), 1995.12.29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75,000,000원(쟁점②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6.1.3 청구인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국세청장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약사), 연령(68년생),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대출통장 사본,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서, 199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입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증여로 본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입증문제와는 별개라 할 것이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5.12.29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6.10 쟁점외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80,000,000원을 당일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세대가 1995.7.10 위 아파트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 대금을 1995.12.29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의 부모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