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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94.3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3년 제1기와 93년 제2기에 청구인 명의로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67,356,998원, 348,233,935원이 각각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09,26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23,7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출누락액은 방문판매업자들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과 방문판매업자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독립된 자격 및 지위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방문판매업자들의 제반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아니하며, 다만, 방문판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신용카드를 통하여 매출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가맹구좌를 이용하여 입금 및 출금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방문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매출액과 방문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방문판매업자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방문판매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에서 자유직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지사장, 부장, 주임 등의 직책을 부여하여 영업활동을 하게 하고, 매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고 월판매목표액을 정하여 놓고 이를 초과하여 판매하면 그 초과액의 3%를 특별보너스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하여 매출하는 부분은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형태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을 둔 방문판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화장품)를 매출하는 자가 아니고 자유직업소득자의 신분으로 청구인에게 재화의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재화의 공급은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하여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 : 국심 94서5714, 95.3.24, 국세청 소득 22601-1116, 92.5.21)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