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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94.4.18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6.17까지 심사청구하여야 하나 3일이 경과된 94.6.20에 심사청구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 심사청구결정서, 심판청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