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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같은동 OOOO 대지 132.3㎡ 및 위 지상 상가건물 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27 취득하여 92.10.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024,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뒤늦게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공사로부터 5,700,000원에 취득하여 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0.8 양도하였는 바, 93.5.31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