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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87.8.27 경기도 여주군 OO면 OO리 OOOO 외 4필지 임야 등 98,816평을 3억원에 공유로 취득(각 3분의1지분)하여 88.9.25~90.2.19까지 이 건 토지를 34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 등 49명에게 매도하였는 바, 각 처분청은 청구인들 3인이 이 건 토지 98,816평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여 91.3.16 청구인 각 3인에게 별지 내역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 3인은 87.8월경 이 건 토지(각 청구인 지분 1/3)를 3억원에 매수하여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제의에 따라 88.11월 4억원에 매도(대금은 강동구 OOO동 OOOOO 소재 OO탕을 2억8천만원에 평가교환하기로 하고, 차액은 현금정산)하였으나 위 OOO이 청구인들과는 관계없이 사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60여 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금융, 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4-20(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이 없이 직접 청구외 OOO 등 49명에게 88.9.25~90.2.19까지 기간동안 분할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취득자 중 청구외 OOO 외 2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취득자가 청구외 OOO 등의 소재로 청구인들로부터 직접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인들로부터 직접 청구외 OOO 등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경우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시한 법령 등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을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들 3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87.8.27 이 건 토지 98,816평을 취득하여 34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 등 49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들은 위 OOO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를 4억원에 양도하면서 다른 부동산(OO목욕탕 등)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현금 4억원을 일시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토지를 약 3년에 걸쳐 분할양도하면서 각 매도인 앞으로 인감증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직접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외 OOO 등 49명에게 분할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분할양도행위의 회수와 이 건 양도토지의 규모 및 그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동산매매행위는 사업상의 목적을 띤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각 과세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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