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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 O가 OOO 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주)OO 등 자동차탁송업체의 탁송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2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외주용역비 계상액 277,932,127원 중 고속도로 통행료 51,838,930원이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2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22,010,920원을 청구인에게 93.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이의신청, 94.4.27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은 자동차탁송 하도급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으로 사업의 성격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외주용역비로서 외주용역비계정에 대리운전자의 통행료, 교통비, 유류대, 식대, 일당 등을 통제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계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경비 일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실제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액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를 신청한 것인데 처분청 주장대로 필요경비의 일부를 이중계산한 것이라면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대리운전자들에게 탁송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고속도로통행료 등 경비일체를 수수료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를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였음에도 대리운전자들로부터 별도로 수집한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의 가액을 외주용역비 계정에 이중으로 계상하자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주용역비 계정이 통제계정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중계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고속도로 통행료 51,838,930원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신청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의 92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 51,838,930원을 청구인이 이중계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써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17.6%를 상회하는 20.7%가 된 사실이 처분청 과세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대리운전자에 지급하는 경비 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 바 위 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에는 유류대, 식대, 일당, 통행료등 대리운전자가 운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므로 이 경비 외에 대리운전자에게 별도로 통행료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항을 소명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당심의 서면요구 (국심 46830-7759, 94.9.14) 및 수차례의 구두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을 볼 때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단지 필요경비 일부가 이중계산되었다고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