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003 (1999.12.2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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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소득금액 해당 여부(경정)

[결정요지]

회사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급여채권으로서 장래에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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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득세 1,205,570원의 부과처분은 7,436,666원을 소득에서 제외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1996.1월부터 1996.5.10까지의 기간중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급료 9,736,666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6.5월이후 OOOO건축주식회사에서 지급받은 급료 23,288,500원에 이를 합산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2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을 급료중 7,436,6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1996년도중 OO종합건설(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급료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1996년도에 OO종합건설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회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지급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4.12.22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다. (생략)

2. 을 종(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년도에 OO종합건설(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급료 9,736,666원 중 쟁점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98가소53523, 99.3.12)에서 「OO종합건설(주)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급료 7,436,66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천안세무서에 조회해본 바, OO종합건설(주)는 1998.12.24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 9,736,666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받지 못한 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6년도에 OO종합건설(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고,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로 동 급료채권에 대한 집행력이 형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96누11105, 1996.12.10 같은뜻임)할 것인 바,

OO종합건설(주)가 1998.12.24 폐업됨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 장래 동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게 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6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