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000 (1999.12.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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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실지양도거액이 기준기가에 미달하고 저가양도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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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OOOOO, OOOOO의 3필지 답 3,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5.7 취득하여 1995.4.20 양도한 후 1995.6.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77,000,000원, 취득가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낮고 그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235,537,500원, 취득가액 27,018,291원)로 계산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68,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평소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고, 양도가액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당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177,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양도가액대로 대금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95.12.30 개정된 것)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당사자간에 중개인 입회하에 작성한 일반매매계약서가 아니고 등기신청을 목적으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77,000,000원은 기준시가 235,537,000원의 7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하남시 OO동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거래가액대로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235,537,500원보다도 낮게 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