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942 (1991.11.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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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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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소재 OOOO OOOO OOOO, 대지 47.03평방미터 및 건물 44.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2증여를 원인으로 90.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29,843,696원)하여 91.4.1 청구인에게 증여세 4,321,860원 및 동방위세 720,31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2 심사청구를 거쳐 91.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11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소재 대지 9평(미등기 27평)을 양도한 자금으로 80.11.21 그의 부친 OOO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친지분(전체의 1/2 지분)을 90.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인데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 과세자료전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0.1.22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동 주택의 양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한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0.11.21 그의 부친 청구외 OOO과 공동(각 1/2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은 그의 지분 전부를 90.1.12 증여를 원인으로 90.1.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의 부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부친지분(전체의 1/2 지분)만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