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468 (1995.3.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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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용역제공하고 외화로 수금하면 VAT영세율 적용대상임(취소)

[결정요지]

용역제공의 대가를 국내의 구매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청구인의 업무보조자로서의 대가인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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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4.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6,460원, 19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18,730원,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20,920원,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89,650원 및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5,250원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화물운송 주선업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수입화물운송에 관련된 국내에서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수금하여 청구인이 받을 용역대가(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송금하고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 기분별 외화획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입화물에 대한 화물운송주선업을 청구인이 주관하고 비거주자가 청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외화획득수입으로 신고한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1994.3.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 및 고지내역

 

금액단위 : 원

과세

기분

신고 과세표준금액

경정결정 과세표준금액

고지세액

비 고

영세율적용

일반과세

영세율적용

일반과세

91/2

92/1

92/2

93/1

93/2

8,720,524

49,540,620

66,186,961

77,321,898

79,778,203

702,720

2,316,955

5,190,424

5,874,927

4,808,379

 

 

 

 

40,360,000

9,423,244

51,857,575

71,377,385

83,196,825

44,226,582

1,046,460

6,218,730

8,220,920

9,728,970

2,595,250

 

281,548,206

18,893,405

40,360,000

260,081,611

27,810,330

 

(93/1 고지세액은 1994.10.31 운송용역대가중 중복계상금액 3,147,316원을 차감하여 9,289,650원으로 감액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외국의 화물운송주선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대리인 자격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에서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운임을 수령하여 그 중 외국화물운송주선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할 용역대가(운송이익의 50% 상당액)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외국의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송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입하는 것이므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내에서 수입물품 구매자로부터 구매의뢰를 받아 자기책임하에 수입물품을 구매자에게 도달시켜 주는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용역제공의 대가를 국내의 구매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청구인의 업무보조자로서의 대가인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와

② 쟁점용역대가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쟁점2)에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라고 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이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일관하여 운송하는 사업인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때에는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입하는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주관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국내에서의 업무인 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수입화주에게 전달하고 화물운송료를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고 국내의 수입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수취하여 그중 비거주자와의 약정에 따른 청구인의 용역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환은행에서 무역외 지급인증을 받아 외화로 비거주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있음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화물운송용역계약서와 쟁점용역에 관련된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 또는 선화증권(B/L, Bill of Landing), 송장 및 계산서(Invoice)와 외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송금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나 청구인은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용역 제공에 관하여 청구인을 주된 사업자로 보게 된 사유 및 이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요구하였던 바, 처분청은 부가46410-2497(1994.11.4)호로 “증빙이 과세관청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회신함으로써 청구인을 쟁점용역에 대한 주된 사업자로 보게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비거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용역을 청구인이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용역대가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서 실제로는 수입화주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수금하여 그중에서 청구인이 받을 쟁점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비거주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용역이라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 제2호 같은 뜻)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1990.12.31 개정전의 것)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와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제4호에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을 보면 쟁점용역중 항공운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운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화주로부터 수금하는 운송료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비치한 세금계산서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결정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입화주로부터 수금하는 금액중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에 대하여 운임을 포함한 수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같은 뜻) 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대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