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866 (2000.07.05)

[세     목]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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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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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8.12.1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증여분 증

                      여세 561,838,09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대지 1,2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399,730,000원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의 대출금 변제금액 252,250,000원, 청구인명의 증권계좌(OO증권)에 1995.2.20 입금된 금액 200,000,000원, 청구인명의 은행계좌(OO은행)에 1995.3.8 입금되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등 총 902,250,000원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13 청구인에게 1995년 증여분 증여세 561,83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처분후 OO주택 대출금 변제금액 252,25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라는 이 건 심사청구사건의 결정에 따라 1999.6.11 납부고지세액을 361,119,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OO은행 심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1989년 퇴직금 등으로 OO주택을 인수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99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 신축한 연립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을 겪던 중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입하여 OO주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매각시 OOO이 고령(당시 나이 76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문서작성 등을 할 수 없는 형편이였고 청구인과 함께 운영하는 OO주택의 회장겸 감사직을 맡고 있던 터라 OOO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매매계약체결, 매도대금 수령 및 송금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쟁점금원)을 OOO의 지시에 의거 이자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R·P) 계좌를 개설 입금하게 되었는데 실질소유자인 OOO은 거동이 불편, 금융기관에 갈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였다가 상환기간이 만료된 1995.7.18 해지하여 OO주택 채권자인 OOO 등 3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450,000,000원(쟁점금원)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1993.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당초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OOO이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반증이 없는 한, 동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대금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O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 실

(1)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399,730,000원)의 주요사용내역을 보면, 1995.1.20 수령한 계약금 140,000,000원은 OO주택 명의계좌(OO은행 OOO지점 279-30-OOOOOO)에 입금되어 OO주택의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되었으며, 1995.1.27 수령한 중도금 6억원중 120,000,000원은 OO상호신용금고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로 송금되어 OO주택 채무액 112,250,000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동 양도대금중 일부금액이 OOO 명의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95.2.20에 20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명의 증권계좌(OO증권 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1995.3.8에 450,000,000원(쟁점금원)이 출금되어 청구인명의 은행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등)에 입금되어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초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1995.1.20 OO주택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OO주택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140,000,000원, 1995.1.27 OO주택의 부채(OO상호신용금고) 상환액 112,250,000원과 1995.2.20 청구인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200,000,000원, 1995.3.8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액 450,000,000원등 총 902,25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1995.1.20 및 1995.1.27에 사용된 OO주택 부채상환액 252,250,000원은 OOO과 OO주택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데도 이를 OO주택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OO주택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심사결정을 함에 따라 위 금액(252,25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1995.2.20 청구인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명의로 구입한 쟁점금원 상당액의 환매조건부채권은 1995.7.18 만기해지되고 해지당일 청구외 OOO 명의로 150,000,000원(50,000,000원×3좌), OOO 명의로 150,000,000원(50,000,000원×3좌), OOO 명의로 150,000,000원(50,000,000원×3좌)이 재신규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OO은행 OOO지점 지점장대리 OOO가 확인하고 있다.

(4) 위와같이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의 만기해지자금으로 같은 금융기관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청구외 OOO*은 1945.7.25생으로 1995~1996년도 근로소득금액이 8,400,000원, 1997년도에 금융소득 82,727,378원이 발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377㎡, 건물 255㎡)을 1995.12.4 취득하여 1997.1.27 양도하는 등 부동산전산자료에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은 1946.4.15생으로 부동산전산자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38.84㎡, 건물 28.32㎡)을 1984.11.12 취득하는 등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임야 165.29㎡를 1994.6.24 양도하는 등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의 남편인 OOO(1938.9.7생) 명의계좌(OO은행 180-07-OOOOOO)에 1995.1.3~1995.8.10 기간중 OOO 등 245인 명의로 1인 1회 20,000원~7,745,000원씩 총 112,375,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OOO은 1946.6.14생으로 부동산전산자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 대지 90.06㎡를 1987.11.17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54.54㎡를 1986.11.4 양도하는 등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처(妻) OOO(1946.1.1생)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약 20년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외 OOO, OOO, OOO(이하 위 3인을 “OOO등 3인”이라 한다)은 1993.10~1994.12 기간중 OO주택 회장 OOO에게 연리 18% 조건으로 1인당 150,000,000원씩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주고 1995.7.18 상환받아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OO은행 심사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청구외 OOO(1920.12.13생)은 OO주택의 감사로, 청구인(1946.1.24생)은 OO주택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동생 OOO(1957.8.27생)는 OO주택의 이사로 각각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7) OO주택의 장부(계정별원장)에는 회장(OOO) 가수금으로 1993.10.10에 50,000,000원, 1993.10.15에 50,000,000원, 1993.12.10에 150,000,000원, 1994.1.14에 52,000,000원, 1994.12.14에 50,000,000원, 1994.12.24에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8) 1989.4~1998.8 기간중 OO주택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OOO)이 OO주택의 경리업무를 총괄수행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이 경색되어 회장(OOO)을 통하여 사채를 차입하게 되었으나 장부에 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회장 가수금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OOO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450,000,000원중 400,000,000원은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밀린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비장(경비장)에는 월별로 OOO등 3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주택의 운영자금등으로 차용한 부채를 청산하고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업무 및 부채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OO주택의 주거래은행을 OO은행에서 OO은행으로 옮길 O적으로 신용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OOO등 3인으로부터 OOO이 차용하여 OO주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채 4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매각과 동시 상환하지 아니하고 OO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약 4개월 후에 만기해지하여 동 자금으로 사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첫째, 비록 OOO이 OO주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OO주택은 OOOO 자금을 대고 청구인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OOO등 3인이 OOO에게 450,000,000원을 OO주택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주택의 장부에 회장 가수금 명O으로 400,000,000원이 입금 처리된 점, OOO등 3인이 450,000,000원을 대여해줄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OO주택 관리이사 OOO이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는 비장에 이자지급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OOO등 3인으로부터 OOO이 450,000,000원을 차용하여 OO주택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의 해지자금으로 1995.7.18 OOO등 3인 이 환매조건부채권을 같은 은행(OO은행)에서 다시 구입한 점, OOO등 3인이 OO주택 OOO 회장에게 차용해준 쟁점금원을 1995.7.18 상환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 해지자금의 경우 OOO이 OOO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450,000,000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