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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번지에서 광고물제작업(상호 : OO기획)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가공매입자료 5건(청구외 주식회사 OOOOO 2건 28,800,000원, 주식회사 OOOO 3건 20,200,000원), 합계 4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3과세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제조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8.8.12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27,793,2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및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주)와 OOOOOO 광고판을 제작설치하기로 계약, 이를 제작하면서 철제후레임부분을 청구외 OOO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고 제작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외 (주)OOOOO 및 (주)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을 주고 제작비 53,9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에서 14회에 걸쳐 가계수표로 53,2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사본 14매중 8매의 이면에는 OOO가 이서되어 있으나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OO은행 OOO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동 가계수표이면에 청구외 OOO가 배서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미등록사업자로써 실제 제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광고판 제작비로 지급하였다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OOO에게 광고판제작과 관련 하도급을 주고 제작비로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고판제작과 관련 철제후레임부분을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7.19 OOOO(주)와 광고판 1개당 300만원(소형은 260만원), 설치수량 37개, 총 계약금은 111,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있음이 OOOOOO 광고판 제작설치 및 관리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1993.7.23 청구외 OOO와는 개당 1,2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수량은 40개로 약정하고 있음이 OOOOOO 광고판 제작설치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발급한 가계수표 14매(표시금액 53,200,000원), 1993년도 금전출납부 및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O지점 통장사본(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서 14회에 걸쳐 가계수표로 53,2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사본 14매중 8매의 이면에는 OOO가 이서되어 있으나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확인한 바 동 가계수표 이면에는 청구외 OOO가 배서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1998.11.7 작성·제시한 확인서에서 위 8매 수표이면에 “OOO 및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복사한 후 처분청에 제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미등록사업자로 위 광고판 철제후레임을 실제 제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와 (주)O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광고판 철제후레임을 실제 제작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