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283 (1994.12.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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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도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자진신고한 42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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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 OOOO OOOOO OO OOOO 5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9.8 취득하여 93.1.11 양도하고 93.2.3 실지양도가액 42,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52,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92.9.8 쟁점주택을 36,972,000원에 분양 받아 93.1.11 청구외 OOO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한 후 93.2.3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52,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3.8.31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32,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 1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영수증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도 양도가액이 52,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자진신고한 42,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1.11 청구외 OOO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32,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 1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이 52,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때 이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52,000,000원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