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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 OOOO OO OOO 대지 604.96㎡ 및 주택 215.31㎡(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89.4.29 취득하여 1998.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주택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89.4.29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일본인 OOOO(OOOO)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OOOO(OOOO)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배우자간 증여로서 배우자공제액에 미달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외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남편 OOOO(OOOO)가 1989.4.29 쟁점주택을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신고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유예기간(1996.6.30)내에 실권리자인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O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O에서 『제1O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O에서 법 제44조 제3O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OOO은 쟁점주택을 1989.4.29 취득하여 1998.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일본인 남편 OOOO(O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각서(1989.4.15)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각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동 각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의 남편 O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 O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