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082 (1996.09.1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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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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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563.4㎡를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0,000,000원을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과세대상토지의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세액을 69,642,940원으로 1993.12.28 감액 경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4.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1994.8.9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