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999 (1996.07.15)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당해 과세기간 중 전소유자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56,738,260원(93.12.31 27,761,660원으로 경정됨,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