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1243 (1996.07.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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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결정요지]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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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6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답 1,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6 취득한 후 92.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으로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취득가액은 환지면적을 반영한『환지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에 의하여 산정·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1,247㎡이었다가 토지구획정리로 770.7㎡로 환지된 후 92.4.16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시 적용한『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공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가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우리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경상남도 김해시장의 회신(지적 13530-590, 96.5)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7.6 취득한 토지로서 92.3.30 경상남도 공고 제174호로 환지예정공고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89.7.6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 제3항에 규정된 산식 즉,『환지전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