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971 (1996.07.3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총결정세액을 3,993,690원으로 한 것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