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939 (1996.08.16)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들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4,122,1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