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922 (1994.10.2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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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94경329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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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1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시기는 위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11.8이 된다. (동지: 국심 94경3290, 94.8.17, 88서502, 88.7.21 외 다수)

(3)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11.8부터 60일내인 93.1.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4.1.8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137일이 경과한 94.3.25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