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478 (1996.03.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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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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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122㎡ 및 그 지상주택 68.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9.14 취득하여 90.2.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7,030원 및 동 방위세 5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이의신청, 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1,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달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