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457 (1996.05.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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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후인 ‘95.9.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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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7.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5.7.24부터 60일 내인 ’95.9.2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후인 ‘95.9.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