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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11㎡, 건물 238㎡(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1973.1.30 망(亡) OOO로부터 상속받아 父인 OOO 및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등기(청구인형제 2명 및 청구인의 父 각 2/9지분, 3자매 1/9)한 상태로 보유하다가 1996.3.29 그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중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9,563,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상속주택은 1964.12.15 청구인의 父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당시 취득한 주택으로 편의상 피상속인 母 OOO의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으로서 1972.12.31 위 OOO이 사망한 후 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미루어오다가 1976.7.2 상속등기를 할 때 각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포기기한이 경과하여 그 당시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父) 및 청구인과 형제자매 6인이 단순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父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소유의 주택으로 간주해 왔으며 (2) 특히 쟁점상속주택에는 청구인의 父가 1968.10.20~1996.3.18까지 28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위 쟁점상속주택을 부(父) OOO은 1995.11.14 청구외 OOO에게 32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103,700,000원으로 1995.12.31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OOOOOOOO OO OOOO를 매수하여 청구외 계모 OOO과 함께 거주하는 데 사용하고, 양도대금중 잔액 220,001,000원은 1996.3.21 청구인의 父 OOO명의로 18,000,000원 계모 OOO명의로 (주)OOOOOO신용금고에 예입한 후 그 이자로 청구인의 父 및 계모가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위 쟁점상속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부(父) OOO의 소유주택임이 확인됨에도 명의상 청구인의 지분(2/9)이 있다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상 1973.1.30 상속을 원인으로 父(OOO)와 청구인, OOO명의로 각각 2/9지분으로, 나머지 자매3인은 1/9지분으로 공동등기되었고, 이 부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상속등기의 행위가 명의일 뿐 부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3인중 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1주택여부 판정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쟁점상속주택 양도의 경우 부(父)를 제외한 다른 지분소유자는 지분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의 지분(2/9)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2호에 호주상속인을, 3호에 최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상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사실상 청구외 부(父) OOO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시 취득한 사실상의 위 OOO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3) 쟁점상속주택에서 청구외 OOO이 1968.10.20부터 1996.3.18까지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속등기시 위 표와 같이 상속인별 지분등기한 사실로 보아 위 주택전체를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OOO은 각자 본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4)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대금 325,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OOOOOOOO OO OOO(34 평형)을 95.12.31. 103,700,000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자금은 (주)OOOOOO신용금고 OO지점에 청구외 OOO(계모) 명의로 18,000,000원, 위 OOO 명의로 202,002,276원을 정기예금한 사실을 들고 위 쟁점상속주택이 청구외 OOO 소유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대금의 귀속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위 OOO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상속주택 9분의 2는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