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268 (1999.11.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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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자금 특수관계자대여분에 인정이자계산 법인세과세처분의 적부(인용)

[결정요지]

법인이 자금을 대여받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했으나 당초부터 대표이사 개인이 대여받은 자금이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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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중부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860,24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539,44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199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4,353,698

                      원과 1997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69,801,369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6사업연도 지급이자 43,390,409원과

                      1997사업연도 지급이자 68,236,982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중부세무서장이 1998.12.18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귀속

                      기타소득 44,353,698원 및 1997년 귀속 기타소득 69,801,369원

                      합계 114,155,06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OO제지 주식회사(이하 “OO제지”라 한다)로부터 1996.4.23 차입하여 청구외 OOO가 사용한 5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도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4,155,067원(1996사업연도 44,353,698원, 1997사업연도 69,801,369원)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후 청구외 OOO 귀속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 111,627,391원(1996사업연도 43,390,409원, 1997사업연도 68,236,9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기타 매출누락 등 6,136,363원(1996사업연도 1,690,909원, 1997사업연도 4,445,454원)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860,2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539,440원 합계 74,399,680원을 1998.12.16 결정고지하고,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 1998.12.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제지로부터 청구외 OOO가 차입한 쟁점차입금 5억원은 명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닌 OOO 개인의 차입금이 분명한데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를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및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법인세 74,399,680원중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14,155,067원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11,627,391원은 이를 취소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소득처분한 기타소득금액 114,155,067원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제지는 청구외 OO지류판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새로운 법인을 하나 더 설립토록 하여 신설법인을 통하여 OO로 및 인근 상권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OO제지가 쟁점차익금을 대출할 당시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지류판매”라고만 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출하였다고 판단되어, 결국 청구법인이 위 OOO사장의 신설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을 실제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경정과 결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차입금의 대여자인 OO제지의 “거래선 창고 매입비 지원 및 판매량 증대”에 관한 1996.4.20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OO로 및 인근 OO동·O동 일대 상권장악 및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거래선인 ××지류판매(주)에 대하여 5억원을 무이자로 1년거치 25개월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OO제지는 1996.4월 OO제지의 거래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판매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제1조에 판매증대 및 거점확보용 시설자금조로 일금 5억원을 OOO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제3조에서는 위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의 부동산을 OO제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지류판매(주)가 위 판매약정서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동서, 제수, 동생의 처남 등을 주주로 하여 1996.1.13 설립되어 1996.5.29 개업하였고 OO제지에서는 OO제지가 어음배서 보증하여 청구법인이 OO종금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게 지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OOO의 동서인 청구외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대지 110평, 건물 90평, 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억원 월세 3백만원에 1996.5.23자로 임차계약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OO제지로부터 대여받은 5억원을 포함한 14억원으로 OOO 부동산을 1996.7.2 취득하여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OO제지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억원으로 1996.12.5 OO제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OO제지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할 당시(1996.4.23)에는 청구법인은 1996.1.13 이미 설립등기 되어 있었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수개월 후인 1996.5.29에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제지가 당초부터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출하였다고 처분청은 판단하고 있으나, OO제지가 쟁점차입금 5억원을 지물판매증대 및 거점확보용 시설자금조로 대여하기로 한 후 OO제지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판매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차입금은 OO제지에서 지류판매증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OOO가 판매의무량이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쟁점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외 OOO가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제1조 및 제7조)하고 있으며, OO제지의 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1998년말까지 쟁점차입금을 OO제지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OO제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회신한 OO지류 관련 회신문(1998.6.10)에서 “1996.4.23 지급한 5억원(쟁점차입금)은 OOO 사장의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OO제지에서 쟁점차입금을 대여할 때 이미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은 1996.1.13자로 법인등기되어 법인명이 확정되어 있었고 OO제지의 입장에서는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금의 사용자 명의가 반드시 청구법인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차입금 5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OO제지에서는 그 동안의 거래선이었던 청구외 OOO가 신설된 청구법인보다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와 판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OO제지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