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260 (1999.12.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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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택분양권 매도라는 증빙이 없고 등기부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주택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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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에는 1993.9.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OO(84.89㎡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5.2.27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36,890원을 19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 소속공무원으로 1989년 4월경 OOOOOOOOO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주택분양대금을 부담할 길이 없어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합주택 분양권을 1989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OOO가 모든 분양대금 및 제비용을 완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택조합의 서류미제출 조합원에 대한 최고서 및 OOO 등의 인증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주택 분양권(가액 : 7,500,000원)을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시기가 1989년도이어서 조합주택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위 OOO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1995.2.27)후인 1995.5.30 채무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8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 가지고 1995.2.27 소유권이전 전에도 OOO가 쟁점주택의 재산권행사를 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등기부상 1995.2.27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었는 바 명의신탁해지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에는 1992.12.31 OOOOOO직장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1993.9.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5.1.4 매매원인으로 1995.2.27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 위 등기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분양권(가액 : 7,500,000원)을 1989년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1989년도에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면 OOO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공증,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보전조치를 취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잔금등을 OOO가 납부하였을 터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고 나서 약 1년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등기부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2.27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OOO에게 1989년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