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3965 (1997.12.3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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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율 2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추계방법의 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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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95년 5월 변호사인 청구인이 94년 귀속 수입금액 375,828천원에 대해 표준소득율(52.8%)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해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37,730원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8.12 위 신고대로 결정하였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수입금액 3억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의 20%가 가산된 63.36%이라 하여 이에 의한 소득금액에 따른 94년 종합소득세 29,087,82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하고 96.8.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을 사유로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 3억 이상인 자로서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적용하여야 할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에 무기장 가산율 20% 가산한 율이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 52.8%의 20%를 가산한 63.36%를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4. (생 략)라고 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국세청장은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

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

2.~3. (생 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발간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법인이 무기장 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 율을 적용하여 표준소득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이 94년 귀속 수입금액을 375,828천원으로 하고 추계방법으로 당해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율 20%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