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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0.6.26 사망한 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였던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답 5,812㎡, 같은곳 OO동 OOO 전 3,798㎡, 같은곳 OO동 OOO 답 1,121㎡(이상 3필지 토지 10.731㎡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95.1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1,421,500원 및 동방위세 8,57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이의신청,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청구외 OOO의 양자로 입양한 사람으로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76-77년중 자력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청구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의 처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어 84.2.9 生父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동 OOO이 90.6.26 사망하게 되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나 소유권변동의 실질내용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당초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84.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85.5.17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도 불복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90.6.26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위 OOO의 소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76.11.11-77.11.29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4.2.9 청구인의 生父인 OOO(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하여 85.5.17 위 OOO에게 증여세 1,097,53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OOO은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며, 90.6.26 OOO이 사망하자 90.10.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84.2.9 증여받아 90.6.26 사망할 때까지 6년4개월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청구인 명의에서 위 OOO명의로 이전한 이유가 청구인 사업체(OOO)의 매출처(OO제지)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매출처인 위 OOO의 어음부동사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사업체의 부도일은 86.6.16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와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은 84.2.9이고 청구인의 거래처 및 청구인의 부도일은 80년 및 86년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과 부도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84.2.9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었다는 입증과 청구인이 그동안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관계 증빙자료 및 상속개시일 이전에 환원등기하지 아니한 불가피한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국심 46830-2878, 96.9.12)한 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는 볼 수 없고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