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1478 (1996.09.06)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1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39.7㎡ 위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206㎡·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OO리 OOOOO 소재 답 364㎡·위 같은리 OOOOOO 소재 답 5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5.10.2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0년도 상속세 17,528,030원 및 동 방위세 2,92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5.12.1 이의신청 및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통상 다른 세목과 같이 벌과금적 성격인 가산세를 적요하여야 할 것이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각각 달리 평가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후)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경우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4누 9047, 94.11.25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경북 포항시 OO동 OOOOO

경북 포항시 OO동 OOOOO

경북 포항시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