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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 OOO외 2인(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4.1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64.87㎡ 및 위 지상건물 242.76㎡와 경기도 고양시 OO동 O OOOOOO 임야 47,85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7.2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72,37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8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1998.9.7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42,949,850원으로 감액결정함)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8.6 이의신청,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1983.4.9 피상속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망 OOO(1987.5.26 사망)가 취득시 그의 부탁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청구인 OOO의 남편(夫)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1996.6.13 서울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거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쟁점임야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당초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라는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에 의거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며, 또한 취득당시 망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을 보면, 1983.4.9 위 쟁점임야 소재 임야 140,926㎡중 95,703㎡가 청구외 망 OOO(피상속인 어머니의 동생으로 피상속인의 외삼촌임, 1987.5.26 사망) 및 피상속인(1993.4.19 사망)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12.30 망 OOO의 상속인인 OOO등이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5가합 5032)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지분 쟁점임야에 대한 가처분금지를 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승소하고(95가합 110567, 1996.6.13), 1996.10.14 가처분등기 말소와 같은 날 OOO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청구외 망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재산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97.9.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5명에게 쟁점임야를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당 심판소에서 기각결정한 바 있으며(국심 98서319, 1998.9.22), 둘째, 1983.4.9 쟁점임야 취득당시 청구외 망 OOO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명의신탁약정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임야 취득이후 쟁점임야에 대한 권리를 OOO등이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 또한 없으며 1987.5.26 위 OOO의 사망이후 쟁점임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신탁해지 약정이 없었고 또한 동 기간을 경과하여 1996.10.14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OOO등이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하여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임야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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