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2790 (1996.07.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증축한 경우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 대비 10%에 이상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8,331,3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