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186 (1991.08.1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제 목]
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결정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