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457 (1999.08.2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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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결정요지]

분배금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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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망(亡) OOO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 임야 8,631㎡의 소유권이 OOO의 아들 4인(청구외 망 OOO·OOO·OOO·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OOO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소송제기 면적은 6,644㎡이며 동 면적을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 3인이 패소하여 항소중에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등 3인을 포함한 청구외 망(亡) OOO의 자손 20인(이하 “청구인등 20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과 사건토지 등의 다툼에 관하여 화해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1996.8.12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9.1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75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망(亡) OOO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를 아들 4형제(망 OOO, 망 OOO, 망 OOO, 망 OOO)에게 공동으로 물려 주었는데, 4형제중 큰 아들인 망 OOO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다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을 위하여 망 OOO의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인감을 도용하여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한 후 사건토지의 대부분을 양도한 바,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등 20인이 나중에 알고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건토지 양도대금중 700,000,000원을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받고 사건토지 등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OOO은 사건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소유권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OOO외 19명의 공동재산이며, 이를 OOO이 1968.2.13자로 공동소유자의 인감을 도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원지방법원 95가단 OOO 및 95가단 OOO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의 1996.5.31 판결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1968.2.1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위의 OOO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받은 35백만원은 대가 없이 받은 현금증여로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건토지의 소유권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 망(亡) OOO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OOO의 아들 4인(청구외 망 OOO·OOO·OOO·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OOO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OOO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등 3인은 청구외 OOO이 망 OOO 명의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망 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긴 것을 기화로 청구외 OOO이 임의로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1996.5.31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95가단 OOO, 95가단 OOO, 95가단 OOO)패소하자 항소중에 1996.7.30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등 20인은 1996.8.12 청구외 OOO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수원지방법원판결문, 소취하서, 화해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700,000,000원을 1인당 35,0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받은 사실이 청구외 OOO과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1998.4.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20인에게 700,000,000원을 주었으므로, 이는 청구외 OOO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어 청구인등 20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분배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외 OOO이 친척인 청구인등 20인에게 뚜렷한 대가없이 쟁점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심 99경 8, 1999.6.10, 국심 99경 656, 1999.5.3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