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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에 사업장(OO컴퓨터)을 둔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16,299,088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7사업년도 결산시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후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1,737,0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116,299,088원 중 94,32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1997.1.4~97.3.26까지 청구외 OOO로부터 13회에 걸쳐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고, 그 쟁점금액 중 50,384,000원 상당의 상품은 1997.1.14~1997.6.29까지 14회에 걸쳐 8개 업체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43,940,000원 상당의 상품은 1997년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외 OOO의 수첩사본과 거래사실 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견적서, 재고자산평가조정 명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수첩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사실등 사실상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고 하나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품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이라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에 사업장(OO컴퓨터)을 둔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6,299,088원)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7.1.4~1997.3.26까지 청구외 OOO(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임)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부외매입하여 1997.1.4~1997.6.28까지 청구외 (주)OOOO등에 판매하였고, 1997년도에 판매되지 않은 매입상품은 결산시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으므로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가 작성하였다는 수첩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수첩사본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컴퓨터 주변기기는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고 1997년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이 1,286,706천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OOOO등에게 판매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상품이 반드시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