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광3224 (1997.02.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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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3.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이 건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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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6.1.8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처 OOO가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96.3.12 이 건 이의신청을 하여 ’96.4.12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이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후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6.1.8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3.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6.3.8)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96.3.12 이의신청을 거친 이 건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