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090 (1999.05.18)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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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전 매수자의 가처분등기관계로 피상속인 소유명의 상태이다가 상속개시후 출연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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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39,279,64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동 산

                      OOOOO 소재 임야 20,4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피상속인이 1991.1.18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O동 산OOOOO 소재 임야 20,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8 법정상속등 기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1998.6.1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 분 상속세 39,27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만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부동산가처분기입등기를 한 관계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의 의사와 같이 의료법인인 OO병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가 의료법인 OO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1.9.27 의료법인 OO병원에 증여되었으므로 실소유자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의료법인 OO병원의 이사장이 피상속인의 처인 OOO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도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1989.8.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0.3.2 설립허가(허가번호 제133호, 보건사회부장관)된 의료법인 OO병원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나, 가처분기입등기(1989.8.3)가 되어 있는 관계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1991.1.18)함에 따라 1991.6.8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으며, 1991.7.19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1991.9.27 의료법인인 OO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증여)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의료법인 OO병원의 허가서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자금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의료법인인 OO병원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한 것인데,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출연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위의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어, 곧이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의료법인인 OO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89.8.4 피상속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한 의료법인을 설립·출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수임·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1989.11.29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한 의료법인 OO병원의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 1990.3.2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1990.3.26 설립등기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처분금지기입등기가 1989.8.3 경료된 관계로 위 의료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출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1991.1.18)하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6.8 상속인들명의로 상속등기되었으며, 1991.7.19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9.27 의료법인 OO병원명의로 이전등기(원인 : 증여)되었음이 청구외 OOO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문(91가합8864, 1993.3.19 변론종결), 각서(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 1990.12.17), 의료법인 설립허가서, 보건사회부의 공문사본(병원31211-46447, 1991.12.26), 증여계약서(검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의료법인 OO병원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양 당자간에 합의한 것이나, 단지 법적제한(전매수자의 부동산가처분기입등기-1989.8.3)때문에 곧바로 출연등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1991.1.18)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1991.6.8)되었다가, 위 가처분등기 말소이후 당초 출연하기로 한 의료법인 OO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증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상속재산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현    황

 

성    명

관계

상속지분

주        소

OOO

3/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OOOOO

OOO

2/7

상          동

OOO

2/7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