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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98.5.13 별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8.7.12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다시 115일이 경과한 98.11.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사청구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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