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2183 (2000.4.19)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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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토지가 선대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에 인접해 있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이 농지이며, 도시계획이 미수립되어 농지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묘토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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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금정세무서장이 1999.1.2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상속세

                      360,611,340원의 과세처분은 경상남도 OO시 O동

                      OOOOO 답 1,623㎡와 경상남도 OO시 O동 OOOOO

                      답 1,094㎡ 중 360.48㎡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3.5.9 망(亡) 청구외 OOO으로부터 아래 쟁점토지 등(대지, 전, 답 등) 부동산 31건을 상속받고 무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 명세

구분

소재지

가액(㎡당 가액×면적, 천원)

지목

면적(㎡)

청구주장

쟁점①토지

경남 OO시 O동 OOOOO

51천원×면적,  55,794

1,094

·묘토

”      OOOOO

59천원×면적,  95,757

1,623

쟁점②토지

”      OOOOO

51천원×면적, 110,823

2,17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1999.1.2 상속받은 부동산 31건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1993년 귀속분 상속세 360,61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A)

장례비

부채

기초

인적공제등

총 공제액

(B)

과세표준

(A-B)

1,512,378,900

2,000,000

18,360,000

60,000,000

651,000,000

731,360,000

781,018,9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과 구 토지대장을 보면 1929.5.10 청구외 OOO(상속인의 조부)이 소유하였다가 1937.5.18 청구외 OOO(OOO의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39.1.24 청구외 OOO(청구인의 증조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2.4.12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의 조부(OOO)는 청구인들의 증조부(OOO)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37년도에 만주로 출국하자 당시 청구인들의 증조부를 모시던 청구인들의 종조부(OOO)에게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동 종조부가 결혼하여 분가하자 청구인들의 증조모(OOO-OOO의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42.10.6 동 증조모가 사망하자 30년이 지난 1972.4.6 피상속인(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의 증조부(OOO)는 생전시에 쟁점①토지를 묘토로 확정하고 조상을 봉제사할 수 있는 자손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위의 사실에서 보듯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최종에는 1972.4.12 집안의 장손인 피상속인에게 묘토로서 상속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 상속인 중 장손인 OOO가 상속받아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상속인이 1972.4.12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묘토임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상속인)들의 삼촌이면서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은 1939.4.15일생으로 27세경 자손도 없이 1965.9.12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상속인)들의 조부(OOO)가 1983.1.4 사망시까지, 그 후부터 1993.5.9까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제사를 지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부터는 청구인들 중 OOO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따라서 OOO이 삼촌인 청구외 OOO의 제사를 주재하는 묘토로서 쟁점②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묘토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를 호주상속인인 OOO가 상속하여 묘토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산물을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시제용 또는 제사용으로 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72.4.12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쟁점①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제수용 자원을 조달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OOO의 제사를 주재하는 OOO이 상속하였으므로 분묘에 속한 묘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재삼46014-2429, 97.10.14)이므로 피상속인 동생의 제사를 위한 쟁점②토지는 묘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8조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통칙35-2…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제사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

(1) 제적등본·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청구인들의 선대의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보면 1929.5.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조부)으로, 1937.5.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작은 할아버지)로, 1939.1.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증조모)으로, 1972.4.12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3.5.9 청구인 중 장남인 OOO가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받은 다른토지(같은 곳 OOOOO, 답, 5,153㎡)는 청구외 OOO이 보존등기하였다가 창씨개명한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증조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34.6.12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36.4.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 등의 조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2.4.12 청구외 OOO(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1974.9.19 국가에 수용되었다.

(2)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등의 명세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비고 

OO O OOO

대지

205

119,000

 

 

OO O OOOOO

1,623

59,000

 

 ” OO OOOOO

대지

36

3,700,000

 

 

 ” O OOOOO

1,094

51,000

 

 ” O OOOOO

도로

190

0

 

 

 ” O OOO

264

60,500

 

 ” O OOO

묘지

188

0

 

 

 ” O OOOOO

임야

1,445

29,700

 

 ” O OOOOO

도로

20

0

 

 

 ” O OOOOO

도로

33

0

 

 ” O OOOOO

도로

17

0

 

 

 ” O OOOOO

국유지

36

0

 

 ” O OOOOO

국유지

2,856

0

 

 

 ” OO OOOOO

대지

92.6

1,800,000

 

 ” O OOOOO

국유지

360

0

 

 

 ” OO OO OOOO

2,205

18,000

타인소유

 ” O OOO

496

60,000

 

 

 ” OO OO OOOO

1,613

18,000

타인소유

 ” O OOOOO

3,533

51,000

 

 

 ” O OOO

임야

509

17,800

 

 ” O OO

묘지

767

0

 

 

 ” OO OOOO

410

5,000

 

 ” O O OOOOO

임야

11,098

1,400

 

 

 ” O O OOOOO

임야

13,414

1,780

금양임야

 ” O OOOOO

156.8

119,000

타인소유

 

 ” O O OOOOO

임야

2,212

24,900

금양임야

 ” O OOOOO

116

51,000

 

 

 ” O OOOOO

5,153

67,000

 

 ” O OOOOO

2,262

82,000

 

 

 ” O OOOOO

2,173

51,000

 

 ” O OOO

대지

800

117,000

 

 

상속재산가액 합계 : 1,512,378,900원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1984.12.22 현거주지(OO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다가 1990.6.12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쟁점①토지를 상속받기 전인 1992.2.22 다시 현 거주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다.

(4)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등기부, 토지대장 등에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농업협동조합장 OOO가 1999.12.7 확인한 조합원증명서(망 OOO과 청구인 명의)를 제시하였고, 피상속인은 OO공업(주) OO대리점에 농업기계구매신청서를 통하여 1992.3월 트랙터(13,546,000원), 콤바인(8,500,000원), 이앙기(1,680,000원)를 신청하였으며,

OO읍의 분임양곡관리관 검수공무원 3인의 서명이 있는 추곡수매증을 보면 청구인은 1996.11.26 벼 80포대(포/40Kg), 1998.11.30 벼 100포대, 1999.12.2 115포대를 출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모친인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1991.4.30)를 보면 쟁점①토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1999.10.6)를 보면 쟁점①토지가 등재되어 있다.

(5) 쟁점①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토지(OO시 O동 O OOOOO, 같은곳 OOOOO)에는 청구외 OOO, 동 OOO등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과 고모 동 OOO 및 쟁점①토지 소재지 리장인 청구외 OOO은 쟁점①토지가 묘토로서 농사를 지어 제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토지가 청구인 선대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에 인접하여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이 농지로서 현재에도 도시계획이 미수립되어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인 OOO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①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업기계구매신청서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숙부들과 고모 및 청구인 OOO 인근에 거주하는 이장 청구외 OOO은 쟁점①토지가 묘토로서 제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①토지는 묘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선대의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하여 금양임야로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당시(1999.1.2)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장남인 청구인(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묘토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나, 1999.3.6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장남인 청구인(OOO)이 쟁점①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에서 본 처분청이 제시한 이유로 묘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

제적등본·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②토지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서 청구인 중 피상속인의 차남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 OOO은 1965.9.12 사망한 청구외 OOO(OOO의 작은 아버지)의 제사등을 모시기 위한 제수용품 조달을 조건으로 쟁점②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분묘에 속한 묘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상속인의 동생(OOO)의 제사를 위하여 청구인 OOO이 쟁점②토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의 선대에 대한 제사에 공하여 진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묘토임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