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2100 (1999.11.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1999.7.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회관 우체국, 접수번호 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1999.7.1부터 90일내인 1999.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9.9.30 이 건 처분청인 제주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문서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