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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11.29 심사청구를 하고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1.1.28까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바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91.1.29)로 부터 60일이 되는 91.3.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1.4.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