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602 (1994.06.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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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관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대지 54평을 88.4.2 취득하여 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91년도에도 서울 동작구 ○○동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매매사실이 빈번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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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34,210원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1,720원 및 동 방위세 3,221,0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12.17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6㎡를 취득하여 88.1.21 건축허가를 얻어 88.7.29 여관건물(연면적 770.94㎡)을 준공한후 여관업을 운영하다 89.8.2 폐업신고하고 89.8.22 동 여관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34,210원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1,720원 및 동 방위세 3,221,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한 후 여관업을 영위하여 보았으나 수입금액도 미미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있어서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후 1년동안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설사 여관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일시적인 운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 건물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4평을 88.4.2 취득하여 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91년도에도 서울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매매사실이 빈번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약 1년이 지난 89.8.22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7.12.17 위 토지를 취득하여 88.1.21 건축허가를 얻어 88.7.29 여관건물(연면적 770.94㎡)을 준공하고 동 건물을 89.8.2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 88.2.1 청구인은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89.8.2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약 1년이상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며 여관업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88년 제2기 : 11,960,000원, 89년 제1기 : 13,900,000원)도 있었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54평을 88.4.21 취득하여 약2개월 후인 88.6.23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여관건물 소재지 인근이어서 동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게 되면 여관업을 운영하기에 편리할 것 같아 취득하였으나 여관건물 신축자금부족등으로 이전비 정도만 받고 인근 주민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서울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O(전용면적 25평형)를 거주목적으로 91.5.3 취득하여 92.4.2부터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와 통합공과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 하는 것인바, (같은법 : 국세심판소 90서 2243, 91.1.18, 대법원 81누 115, 82.9.14)

청구인이 위 여관 건물을 양도(89.8.22) 한 89년 2기 중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고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 뿐이며 청구인의 경우 위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하기위한 사업자등록(88.2.1)을 필하고 폐업(89.8.2)하기 까지 약 1년이상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위 사실내용과 같이 부동산 매매사실이 빈번하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숙박업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