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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0,565,1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잡종지 20㎡, 같은 동 OOOOOO 잡종지 590㎡, 같은 동 OOOOOO 대지 126㎡ 및 같은 동 OOOOOOO 지상주택 105㎡, 같은 동 OOOOOOOO 지상주택 82.64㎡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91.5.27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OOO 대지 650㎡의 지상건물(염전사택) 261.46㎡(이하 “쟁점염전사택”이라 한다)를 다른 주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50,56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0 이의신청 및 96.9.6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심리결정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OO동 OOOOO 소재 주택 105㎡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도 주택의 존재를 인정하며 쟁점염전사택을 합숙소로 건축된 사실 및 청구인이 동 염전사택에 거주치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쟁점염전사택이 상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업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염전사택을 별도 주택으로 보고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해온 염전이 도서지방(OO도)에 위치해 있고 주거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중 염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염부들의 합숙시설 및 장비들을 보관할 목적으로 쟁점염전사택을 신축하여 염부들이 기거하다가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부지로 93.7.31 한국공항공단에 수용되었으며 당시 염전종사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기숙사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며, (2) 또한 염전사택 준공검사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91.5.27) 이후인 91.8.6 및 91.8.16일 임에도 2주택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지번이 상이한(63년3월15일 취득시 지번 OO동 OOOOO 단일번지이었으나 그후 행정관청의 필지분할로 인함) 3필지 토지 위에 주택이 걸쳐 있었으므로 한울타리안에 있는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부속토지인지를 보면 양도주택에 부수된 부속토지 3필지(736㎡)와 주택이 한 울타리안(측량도와 같음)에 있어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으나, 위 지상에 주택(본체) 105㎡와 주택(사랑채) 82㎡의 건물 중 주택 105㎡(본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대장이 없어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과세자료전에도 주택(본체)이 양도부동산으로 출력되어 있고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동지번의 지적도 및 측량도에 의해서 주택(본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양도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세대가 63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거주 또는 보유한 사실이 관련자료들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취득한 중구 OO동 OOOOOO, O 소재에 89.1.20일 준공한 염전사택 2동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88년1월1일 부터 인천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번호 : OOO-OO-OOOOO, 상호 : OO염전, 91년생산량 : 70만Kg)이므로 사업상 염부들의 기거를 위하여 인천시 중구 OO동 OOOOOO 및 OOOOOO 지상에 염전사택(벽돌조 스레트즙 연면적 261.46㎡)을 건축하여 염부들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쟁점염전사택이 주택이었는지를 보면 첫째, 염전업은 계절사업으로서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염생산활동기간에 염부들의 편의적인 기거를 위하여 벽돌조 스레트즙으로 건축하였으므로 염생산을 할 수 없는 동절기에는 사택으로 사용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이며, 둘째, 처분청에서는 89.1.20일 취득한 쟁점염전사택을 주택으로 추정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바 청구인은 이 염전사택의 취득시기를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므로 쟁점주택양도일 이후인 91.8.6일 이라고 주장하나 준공검사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염전사택의 준공검사일 이전부터(90.7.10일) 청구인의 사업장 사용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실지취득일이 90.7.10일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91.10.25일부터 93.6.11일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염전사택으로 되어 있어 동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지 실제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바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염전사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사실로 미루어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전시 사실관계 및 청구인주장과 처분청의 과세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염전사택은 염생산작업에 필요하여 염부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된 합숙소임은 인정되나, 취득일이후 청구인의 사업장 종업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규모, 크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의 측면에서 보면 부엌이 9실, 방이 16실로서 청구인의 사용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가능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물이 오로지 염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상시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업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쟁점염전사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동 염전사택의 취득시기(청구인 주장 :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인 91.8.6.과 91.8.26)가 쟁점주택 양도시기(91.5.27) 이후이므로 양도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통칙 1-2-38…5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해온 염전이 도서지방에 위치해 있고 주거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염부들의 합숙시설 및 장비들을 보관할 목적으로 쟁점염전사택을 신축한 것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염전사택의 준공검사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현황측량도 및 지적도를 제출하고 있다.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쟁점염전사택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 및 쟁점염전사택은 88.1.1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광산업(상호 : OO염전, 91년도 생산량 : 70만Kg)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염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염부들의 기거를 위하여 신축하였고 건물신축후 염부들의 합숙소로 사용된 사실과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위 쟁점염전사택에 전입하여 93.6.11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및 국세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염전사택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방16, 부엌10개로 된 2동 세멘블럭조 및 스레트 건물로 89.1.20 준공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염전사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정의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주택이라 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그 용도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구별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1세대1주택에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염전사택은 관련자료에 의하면 89.1.20 준공되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91.8.6, 91.8.26) 이전부터 (91.5.27 쟁점주택 양도당시를 포함) 이미 염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염부들의 합숙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염전사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염전사택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상시 주거용에 공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염전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전시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며 쟁점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 소유자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