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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7.19 자로 납세고지서를 수령(우편물배달증에 확인)하였으므로, 90.9.1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간이 지난 90.9.2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