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426 (1996.07.0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동안도시계획입안지역으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음이 공문에 의해 확인되는경우 의제취득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결정요지]
행정청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사실상 일체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봄.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05,860,3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