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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1.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35.9평을 취득하여 88.6.20. 동 지상에 단독주택(52.8평)을 신축한 후 88.6.30 양도하였으며, 또한 88.7.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43.1평에도 88.11.11 단독주택(70.3평)을 신축한 후 88.11.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11.1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6,342,840원(88년 제1기분 9,224,160원, 88년 제2기분 7,118,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88.1.28. 청구외 OOO으로부터 64,000,000원에 취득, 단독주택을 신축, 88.6.30. 청구외 OOO에게 95,5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소 OOOOO의 토지를 88.7.18. 청구외 OOO 외3인으로부터 75,000,000원에 취득,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88.11.17.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상기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고, 또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무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자금부족등으로 단기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공부상 무주택자인 점을 이용하여 단기간내 신축ㆍ양도하여 판매차익을 위한 것으로 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부동산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같은 양도행위는 “청구인의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간세 1235-3502, 78.11.24)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8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8.1.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88.6.20.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88.6.30. 양도하였으며, 또한 88.7.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토지상에도 88.11.11.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88.11.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의 기준이 되는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사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건 주택을 신축한 후 6-10일만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