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284 (1994.6.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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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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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2.22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여 92.9.14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2/4)을 청구외 OOO,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OOO, OOO은 쟁점②부동산중 그들의 지분(각 1/4)을 청구인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유지분

쟁점①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OO동 O

           〃

대지

건물

  843.9

 1,490.25

청구인 2/4

OOO 1/4

OOO 1/4

쟁점②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            OOO

           〃          OOOOO

           〃            OOO

           〃          OOOOO

           〃            OOO

           〃            OOO

           〃            OOO

대지

  275.0

  122.3

    8.6

   52.9

   36.4

   49.6

   19.8

   62.8

청구인 2/4

OOO 1/4

OOO 1/4

 

소         계

 

  627.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2/4)을 청구외 OOO,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의 지분(각 1/4)을 교환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19,074,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형식상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였을 뿐 그 실질은 공유물의 단순분할에 해당되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쟁점①②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 지분을 새로 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82.12.22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청구인 지분 2/4, OOO, OOO 각 1/2)하여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 지분(2/4)과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 지분(각 1/4)을 서로 교환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 OOO 공동소유로,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①②부동산을 당초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쟁점①②부동산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