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266 (1994.6.30)
[세 목]
[결정유형]
경정
[제 목]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994,880원은 90.1.1부터 9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